[앵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이 추진됩니다.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검찰·경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는 것을 막을 통제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공수처는 어떻게 추진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권한을 보니까 정말 막강합니다. 먼저 간략히 정리부터 해 주시죠.
[기자]
먼저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도 포함되고요.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도 대상인데 고위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물론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이런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앵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죠?
[기자]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과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같은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본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쌍방이 주고받는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기업이 공여 주체라면 공수처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권한도 가집니다.
기존 수사기관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반드시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면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규모도 애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모보다 크게 웃돌죠?
[기자]
2∼3배가량 웃도는 규모인데요.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만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습니다.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고요.
법조 경력 15년 이상 또는 변호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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